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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자의 밭 옆에 국토교통부 소유의 밭이 있었다.

(크기는 얼마 안됨 40제곱미터정도)

 

그래서 그 국유재산까지 대부 받아서 같이 경작하고 있었는대

 

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재임 기간동안 16조원의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는 뉴스를 봤다.

 

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전화하여 그동안 대부받고 있던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했더니 팔겠다고 했고 사게됨.

 

본 글에서는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까지 직접한 과정들을 정리하여 나와 같은 사례를 겪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함.

 

1. 국유재산 매수 신청

 - 일단 나는 한국자산관리공사(이하 캠코)에 전화하여 매수신청하겠다고 한 후 매수신청서 서식을 우편으로 받았다.

 - 매수신청서 작성은 어려울게 없는대, 문제는 국유재산 인접 토지의 소유주에게 내가 이 국유재산을 사도 된다는 사용동의를 받아야함.

(즉 내 땅이 있고 옆에 나라땅이 있으면 그 나라땅 옆으로 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가 있을 것인대, 그 사람도 나라땅을 사고 싶어한다던지 아니면 내가 그 나라땅을 사면 본인한테 뭔가 안좋을게 있다던지 그런걸 고민하여 동의서를 받게하는거 같음)

 - 아무튼 필자는 동의서를 받았다(인감도장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야함).

 

2. 매수신청서를 보내고 나면 어느 계좌에 돈내라고 다시 캠코에서 문서를 보내주는대 계약금(10%)에 잔대금(90%) 구성되어있다. 필자는 계약금 먼저 입금하였는대, 그러고나니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안내라는 문서가 왔다.

 - 잔대금 까지 입금하고 토지 등기 내라고 각종 서류들을 보내준다.

  (부동산 매매계약서, 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,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)

 

3.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

 - 일단 필자는 농업인은 아니다. 기존 경작하던 밭은 100제곱미터 정도로 집 앞의 텃밭 정도로 보면 된다.

 - 관할 지자체에 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다. 겨우 39제곱미터 사는데 별로 까다로운건 없었고, 하루만에 처리해줬다.(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로 재직증명서,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였다.) 

 

4. 취득세 납부

 - 이것도 지자체 민원대로 가야한다.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보여주고 세금 내러왔다고하면 바로 고지서를 발급해준다.

 (첨부서류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였음)

 

5. 국민주택채권 매입

 - 이게 좀 문제가 있었는대, 근처 농협에 바로 가서 국민주택채권 사러 왔다니까 얼마를 사는지를 본인이 알아야된다고함.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나...

 -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검색했더니  주택 도시기금 사이트에서 계산해주는게 있었음

(https://nhuf.molit.go.kr/FP/FP07/FP0705/FP070504.jsp)

 

주택도시기금

주택도시기금 소개, 주택구입(내집마련디딤돌 등), 전세자금, 월세대출, 국민주택채권, 주택청약, 신혼부부대출

nhuf.molit.go.kr

 - 근데 여기에 금액을 넣고 산출된 금액을 알고(십원단위까지 나옴) 호기롭게 다시 은행에 갔더니 채권은 만원 단위로 매입해야되는거라고 다시 자세하게 알아보고 오라고하는거임

 - 나중에 알고 보니까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을 올림하는거였음

 (그 계산하는데 밑에 작게 글씨 써있었는대 못봄)

 - 그리고 중요한것은 필자는 처음에 토지 매수금액을 넣어서 국민주택채권을 산출하였는대, 그게 아니라 토지 시가표준액을 넣어서 산출하는거였음.

(채권 비용 2배 들어갈뻔함)

- 토지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고지서에 보면 나와있으니 그 금액을 쓰면 됨.

 

6. 부동산 등기신청

 - 본격 등기소에 갔다. 각종서식이 비치되어있는대 부동산 등기신청서는 없었고, 직원에게 말을 하니 출력 해줌.

  (가기 전에 주민등록등본 한통 떼가야함)

 - 위 서류는 등기소 직원이 이거 보고 쓰라고 준 샘플 신청서임.

 -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 안에 있는 기계에서 바로 납부하였음(15,000원)

 -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매매금액이 아니라 취득세 고지서에 있는 시가표준액으로 쓴다는 것을 잊지 말자.

 - 필자가 처음에 쓴걸 보더니 등기소 직원이 연필로 어디어디 수정하라고 해줬다. 그래서 새로 다시 씀.

 - 즉 잘못쓰면 다시 쓰면 되니까 어려워하지말고 등기소 가면 됨. 이걸로 등기내기 끝.

 

 

<국유재산(토지-전) 매수 후 등기낼 때 필요한 서류 목록>

부동산매매계약서, 부동산거래신고필증, 매도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, 농지취득자격증명서, 토지대장, 취득세영수증, 국민주택채권매입확인서,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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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운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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